증권 종목·투자전략

[SEN]3월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 상장사 퇴출 ‘주의보’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들이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로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평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상장사는 총 110개사로, 이들 중 현재 주식 매매거래가 진행중인 기업은 26곳으로 파악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대표적으로 ▲감사의견(부적정·거절)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영업손실(코스닥) ▲자본잠식 등이 있다.

현재 거래종목 중에서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메이슨캐피탈, 바른손, 유테크, CSA코스믹, 파나진, 픽셀플러스, 액션스퀘어, 국순당 등이다. 이들 종목은 지난해에도 영업 실적이 적자를 기록할 경우 5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기록한 종목은 마이더스AI, 와이오엠, 세미콘라이트, 엔시트론, 크루셜텍, 필로시스헬스케어, 조이맥스, 알톤스포츠, 코드네이처, 수성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반기검토(감사)의견에서 부적정이나 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기업은 엔지스테크널러지, 큐브앤컴퍼니, UCI, 경남바이오파마, 코스온, OQP 등으로 파악된다. 감사의견 퇴출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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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동과 센트럴인사이트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지난해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자본잠식 50% 이상이 2년 이상 지속되거나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 상장폐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 임박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면서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일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감사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여부와 미제출시 사유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감사의견 거절 등 부실사유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총 16개사였다.

/배요한 byh@sedaily.com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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