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가벼운 사고후 현장 떠난 운전자,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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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피해가 경미하다면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도주치상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채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미 음주 운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하지만 2심은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어도 A 씨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면 특가법 적용이 안 된다며 원심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운전자가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도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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