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개인정보 보호냐 고객자금 안전이냐…금융당국 '전금법 딜레마'

국회 법안소위 상정 앞두고

한은-금융위 의견 '평행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번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전금법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과 고객자금 보호를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맞서면서 중재안을 찾는 데 금융당국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정무위 측은 “이달 중 관련 법안소위가 15일, 22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빠르면 15일에 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0815A10 전금법 둘러싼 관련 기관 입장0815A10 전금법 둘러싼 관련 기관 입장




국회 일정은 확정됐으나 전금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 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이 대립하는 지점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빅테크 거래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부분이다. 현행 법상 은행과 달리 빅테크를 통한 거래는 외부 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객이 빅테크에 맡긴 선불충전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금융위는 핀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금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 중 수취인과 지급인, 금액 정도를 가명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금융위 측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것”이라며 “가명 처리하면 어떻게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전금법이 빅테크 내부거래정보를 수집해 빅브라더에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빅테크의 외부청산기관을 맡을 금융결제원에서는 한은와 금융위의 갈등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 기관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결원에 대한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본 탓이다. 금결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제2 청산기관을 만드는 방안이나 빅테크를 위한 별도 망을 운영하는 것 모두 시간, 인력 등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핀테크 이용이 늘어나는 트랜드에 비춰 핀테크를 관할하는 금융위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게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내부에서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전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금융위는 향후 법안소위에서 한은을 비롯해 여러 기관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돼야 한다"며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