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담 줄어든다

특금법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예고





오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는 데 대비해 금융당국이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대폭 보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을 변경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마쳐야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법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내부통제의무, 자료정보보존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고객현금거래의 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고객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보존하고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되 고객 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 과실에 따라 법정 최고금액의 30~60%까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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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50% 감경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50% 감경받아도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A업체는 1년간 총 수입이 5,000만원인데 고객확인의무를 20건 위반해 과태료가 1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규정대로라면 A업체는 최대 5,400만원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연간 총수입보다 과태료가 더 많은 수준이다. 앞으로는 A업체 같이 소규모업체에 50% 이상 감경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변경된 검사 및 제재규정은 4월20일까지 공고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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