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성난 민심에…與 “TF 구성, 다시는 투기 꿈꿀 수 없는 시스템 마련”

공공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 부과

미공개 정보 이용 시 5배 이하 벌금 등

“부패 근절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정보 가장 빨라” ‘내부 조사’ 주장도

與 뒤늦게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10일 당내 부패 근절 TF(태스크포스) 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이익에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LH 투기 방지법’ 등을 3월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이 토지 개발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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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근로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박상혁 의원 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LH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문진석 의원 안),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임직원 모두 재산 등록 의무를 지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LH 등 공공기관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법안과 정책을 미리 검토하면서 제일 빨리 정보를 획득하는 게 국회인데, 좌불안석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지적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전날인 9일 LH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요구를 해서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는 증언이 올라왔다.

국회는 국회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9개월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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