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 LH수사 '핫라인 구축’으로 협력...송치 사건 중 檢이 수사할 수도

警이 수사 총괄, 檢은 영장처리·법리검토 등 지원

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두 기관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며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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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은 각 시도경찰청 수사관들과 국세청·금융위원회 파견 인력을 포함해 770명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송치 사건을 신속·엄정히 처리하고,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수사 대상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주요공직자’에 해당한다면 부패 혹은 공직자범죄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도 있다. LH 같은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및 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가 주요공직자에 해당한다. 또 퇴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중의 범죄라면 주요공직자라고 판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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