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Mnet은 두 사람의 인사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연다.
11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도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이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김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보조 PD 이모 씨에게는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안 PD 등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연습생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 Mnet은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안 PD 등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조작이 아니었으며 기획사로부터 부정청탁 또한 받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Mnet은 인사 조치 논의에 들어간다. Mnet은 "최종 재판 결과 확인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인사위를 곧 진행한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프로듀스 101' 시리즈로 결성된 그룹 중에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던 아이즈원은 오는 4월 해체를 결정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