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중앙회·중기연, “中企 납품대금 조정제도 개선 시급”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12일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개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연구회에서 서승원(앞줄 왼쪽 네 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이동주(앞줄 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연구회에서 서승원(앞줄 왼쪽 네 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이동주(앞줄 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조정 효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신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 및 ‘제도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갖고 납품대금 조정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불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 불공정',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 불합리’,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입점업체간, 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간 시장 불균형 등이다.



발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의 차경진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서 “현행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조정시 합의에 도달할 의무도 없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를 행정형 조정기관에 준하는 정도로 법제화해 조정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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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등록기업의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라고 설명한 뒤 “적정 납품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 하한율을 상향하고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이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적정 납품대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위탁거래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저가 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5조 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신경제 3불, 덩어리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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