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중 해경 무기허용… 대만에 새로운 위협

대만 안보전문가 "해경선은 긴급 상황시 경고 없이 무력사용 가능…군용기보다 심각"

[출처 중국선박중공. 글로벌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출처 중국선박중공. 글로벌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만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연구원 쑤즈윈(蘇紫雲) 연구원은 전날 중국 해경법 관련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중국 전투기들이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잇따라 진입해 대만 공군이 대응 출격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국 해경 선박도 조만간 대만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는 "중국 군용기보다 해경 자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면서 "해경선은 민간 성격으로 간주하는 만큼 더 유연하게 활동하며,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나 민간을 활용해 도발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쓸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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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달부터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의 외국 선박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서 해경이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경법을 시행하고 있다.

쑤 연구원은 "각국 해경이 법 집행 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중국 해경법의 문제는 무력사용 허용범위"라면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 경고 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중국의 가장 큰 해경선은 1만2천t급 규모로 대만의 3배 정도라고 상기시켰다.

한편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은 특히 중국 해경법 시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북태평양 해상에서 해양경비 관련 합동훈련을 했고, 이달 초에는 미일 안보 당국자들이 화상 협의를 통해 "중국의 해경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히기도 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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