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징벌'이 된 보유세…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급등

건보 피부양자 자격박탈 속출 전망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정부가 추진하는 현실화에 따라 올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땅과 단독주택·아파트 가릴 것 없이 부동산 소유자라면 모두 세 부담이 껑충 뛰는 셈이다. 부동산 세 폭탄을 맞게 된 일부 소유주들은 “부동산을 가진 게 죄를 짓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 지난해보다 10.37% 올랐다. 지난해(6.33%)와 비교해 4.0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지난 2006년(17.81%), 2007년(12.40%)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의 상승률이다. 서울 11.41%, 세종 12.38%, 광주 11.39%, 부산 11.08% 등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두 자릿수의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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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랐다.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6.68%로 지난해(4.47%)보다 상승 폭이 컸다. 서울은 10.13%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시세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현실화율 추진 기조도 큰 영향을 끼쳤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지난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정부의 제시 목표(68.6%)와 비슷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55.8%로 지난해(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졌다. 현실화 계획에서 밝힌 목표치 55.9%와 유사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맞추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건강보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만 8,000명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박탈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전환의 경우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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