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PC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이 파악된 사실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연락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전 서장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이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서장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정보를 국정원에 넘길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서장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