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반발 거세지만 서울시 "건강·안정성 위한 조치"

주한영국대사 등 항의에도 입장 변화 없어

서울대도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 행위" 반발

인권위 조사 착수 "차별·인권 침해 여부 판단"

19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영국 정부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대도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며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의 외국인 차별·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19일 시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그간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그 집단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번 조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공개적으로 서울시 행정 명령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곳에서 오는 의견을 계속 잘 듣고 진행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달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들이 검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사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 이후 17일 4,139명, 18일 6,43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검사를 받았고 이 중 6명이 18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학생·교원·연구원 등 2,000여 명의 외국인이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서울대도 서울시 행정명령에 반대하면서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차별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