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철 지난 전자상거래법, 맞는 옷 찾을 때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던 시절,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던 시점에도 온라인 거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작은 화면과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는 매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010년 약 25조 원까지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약 145조 원으로 다섯 배 이상 폭증했다. 이제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의 일상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자 상거래, 즉 비대면 구매는 더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온라인 거래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거래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만 9,4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의 15.8%를 차지한다. 이 중 40.8%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과정에서 입증 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구제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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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자 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현재의 전자 상거래 생태계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과거 전통적인 통신 판매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른 규율 체계 개편을 가장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의 여러 단계에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면책돼왔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의 온라인 유통 방지 장치 마련,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검색 결과·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의 주요 기준 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인 간 거래(C2C), 배달 앱 등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역외 적용 규정 신설을 통한 외국 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 명확화 및 법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변화하는 전자 상거래 생태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도 결코 득이 될 수 없다.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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