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고 고용보험료 1.4%, 수입 30% 줄면 구직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부 특고 고용보험 시행령 입법예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특고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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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나머지 특고 직종에 대해서는 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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