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 기소 판단 나와도…'한명숙 사건' 재심은 힘들듯

한 前 총리 금품수수 증거 명백

위증 논란, 유죄선고와 연관성 낮아

한명숙 전 총리./연합뉴스한명숙 전 총리./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는지 판가름 나더라도 한 전 총리의 재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과 1·2심 판결문상 재소자들의 위증 논란이 한 전 총리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해위증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처벌 확정이 재심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이유는 19일 진행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결과가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심의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즉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말을 바꾼 데 대해 동료 재소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 부분 등을 입증하는 게 사건 선고의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다. 만에 하나 검찰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켜 한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허위로 번복한 게 증명된다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별도로 존재해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친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억 원짜리 수표가 유죄판결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며 “법원이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해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증언은 실제 물증과 함께 유죄 선고의 한 부분을 담당했지 전체를 좌우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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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 한 씨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는데도 유죄가 인정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날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기소로 판단하더라도 재심 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를 기소하더라도 처벌을 100%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재심을 확신하기 힘든 요인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에 따르면 원래 판결의 증언이 허위인 것이 증명되거나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소자 김 모 씨나 수사팀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 실형을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재심을 100% 확신하기는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을 받는 데만도 몇 개월이 소요되고 대법 판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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