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유경준 의원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1년짜리 꼼수"

올해만 소폭 감소한 후 다시 증가

강북구 2025년 120% 급증 예상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호재기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호재기자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내세운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정책이 올해까지만 해당하는 ‘1년짜리’ 혜택으로 5년 후 서울시 대다수 주택의 보유세가 120%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가 코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를 의식해 올해 일부 주택의 재산세만 소폭 감소하는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유 의원은 이날 “정부가 주장한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효과는 올 한 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오는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도봉구·중랑구·금천구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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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 의원실 추계에 따르면 해당 4개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 금액은 각 7만 원에 그쳤고 내년부터는 재산세가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한다. 가령 강북구의 경우 지난해 74만 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이 되면 163만 원으로 12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랑구는 165만 원, 금천구는 160만 원, 도봉구는 158만 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유 의원은 재산세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의 배경을 두고 정부의 조세특례제도와 실질적 공시가격 상승률 간 괴리를 지목했다. 정부의 조세특례제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포인트 감면하고 직전 연도 세금 대비 10% 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 넘게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 상승률이다.

다만 정부가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지난해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포인트 낮춰 책정해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결과 올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한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에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 꼼수다. 이 같은 꼼수 조세 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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