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국내선 4개 노선 폐지안을 국토부에 제출한다.
25일 이스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9일 항공사업법에 따라 노선 폐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28일부터 △김포-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김해-제주 노선을 폐지한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운휴한 노선의 경우 항공사가 국토부에 폐지 신청을 하는 행정 절차를 밟게된다.
앞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는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에 근거해 이스타항공 보유 국내선 슬롯을 유예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수 대상자를 찾아 국내선 재운항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M&A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나오면서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