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신고기간 3개월 유예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소득을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에 진행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결산하는 귀속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법인 중 96%인 92만여개가 12월 결산법인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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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연장 대상은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는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어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집중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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