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뉴욕주, 대마초 합법화…연 4,000억 추가 세수

21세 이상 최대 3온스 소지 허용

뉴욕주 9%·지자체 4% 추가세금부과

대마초를 합법화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AFP연합뉴스대마초를 합법화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AFP연합뉴스




미국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연 3억5,000만 달러(약 3,96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걷게 됐다.

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전날 심야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새 법안은 다음 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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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현재 미국에서 14개주와 워싱턴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과거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한다고 뉴욕주는 밝혔다.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연 3억5,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에 따라 뉴욕주는 대마초 판매에 9%,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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