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미만의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까지 높아진다. 또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사·수사관 인력을 500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을 14% 인상한 김상조 정책실장을 이례적으로 사실상 경질한 것은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높여 땅 투기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토지의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대폭 증가한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 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진흥 토지를 주말 영농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00일간 부동산투기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 지급할 예정이다.
부동산 상설 감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공직자 땅 투기 직접 수사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수사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