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모든 사회과목에 '독도=일본땅' 기술…외교부 "단호 대응"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 모두 독도·센카쿠 다뤄

학습지도요령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상 의무화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웨스트그린호가 운항하고 있다./연합뉴스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웨스트그린호가 운항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이 고등학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일본의 조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교도통신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문부과학성 청사에서 열린 검정조사심의회에서 296종의 고교 1학년용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은 종전처럼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하라고 요구하는 검정 자세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새로운 필수과목인 역사총합에선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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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게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고교 사회과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지리총합의 경우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역사총합의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일본이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같은 일본의 조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교과서 검증에 대한 질문에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일본의 교과서 검정 문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보고, 한일관계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기본입장에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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