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5년 더 준다… 장기투자 지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공모형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홍남기 "과세특례 유지되도록 세법개정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민간의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올해 경기회복 흐름 지속 노력과 함께 우리 성장경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구조개혁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도 긴요하다”며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AI) 및 빅3 산업 중점 육성,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35개 민간 뉴딜펀드가 출시돼 2조 8,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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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정했다. 공모형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혜택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투자 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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