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판·검사 사건 검경으로부터 송치받는 규칙 마련 속도

"최대한 빨리, 수사 시작전까지 규칙 마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검사·판사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물었다"면서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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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전날 검·경과의 협의체에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제정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모두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고, 검찰에는 공소권을 뺀 '재량이첩'을 하면 수사 후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시점을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단계로 본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 같은 규칙안에 검경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견 조율의 여지를 열어뒀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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