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배우자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고가 맨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박 후보자는 맨션을 지난 2월 매각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본 도쿄에 위치한 고가 맨션이 박영선 배우자의 명의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가 30일 TV토론에서 보여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다니에루 원조 리’라고 나와 있고, 매수인란은 불분명, 대금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부동산은 등기가 정리되어야 매각이라 할 수 있다”며 “잔금을 이유로 등기 정리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일본 도쿄의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각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