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에 "北 정보 유입이 최우선 과제"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의하면,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개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전날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정보를 전파하는 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며, 계속해서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또 비정부기구 파트너들과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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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며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일부 대북 인권단체 활동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지난해 7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주도 단체들의 설립이 취소된 사실 등이 들어갔다. 지난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인권단체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시각 매개물,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한다. 또 일반 주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힐 경우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 처형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이 탈출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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