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올해부터 오너경영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자산총액 1,000억 넘고 지배주주 지분 50% 이상인 오너경영 기업 대상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오너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6년 연속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했다면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과 피감법인 간 유착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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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진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감사인 지정제 적용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그간 금감원이 2019년에 새로 감사 계약을 체결해 이후 3년간 계약이 지속되는 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연기해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남은 감사 계약 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올해 통지하고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 비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 자료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증선위에서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9월 1일 12월 결산법인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명단에 포함되는 기업은 같은 달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오는 10월 14일 지정감사인 사전 통지를 내리게 된다. 지정감사인 본통지는 11월 12일 내릴 예정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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