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2차 잠정합의안 마련

2019·2020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

2월 3일 1차 잠정합의안 부결로 재협상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전경 및 동구 시가지. /사진제공=울산시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전경 및 동구 시가지. /사진제공=울산시




2년치 노사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가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31일 울산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 본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지난 2월 3일 마련했던 1차 잠정합의안에서 일부 항목이 추가됐다.



우선 임금과 관련해선 1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과 함께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고 있다. 2020년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에 성과금 131%, 격려금 230만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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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잠정합의안은 2월 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7,419명의 조합원 가운데 6,952명이 투표에 참여, 4,037명(58.07%)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은 2020년 임금 부문 합의안에 ‘조선산업발전 특별격려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임금 외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는 쌍방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해고 및 징계 문제와 손해배상 등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왔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4월 2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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