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상장협 "유니콘 해외상장은 국가적 손실...차등의결권제 서둘러야"

삼성 등 기존 상장사에 적용 불가능해

사진 제공=쿠팡사진 제공=쿠팡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을 막고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제는 한 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31일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제와 관련해 세간의 오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 미국 증시를 택한 이유 중 하나로 차등의결권제가 거론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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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은 차등의결권을 단순한 경영권 보호 차원이 아닌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장협 측은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경쟁력을 평가할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장 유인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은 삼성·현대차 등 기존 상장사에 활용이 불가능하며 모든 안건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장협 측은 “기존 상장회사는 차등의결권 활용이 불가능하며 비상장 기업의 성장 촉매제”라며 “창업자와 투자 간의 협의·상장 규정 등을 통해 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벤처기업법상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상법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 회사의 상장 문제는 거래소 판단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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