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월성 자료삭제' 공무원 두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종합)

구속된지 118일만에 보석 인용

"방어권 보장" 피고인 요청 수용

불구속 상태로 2차 공판 준비

경북 경주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경북 경주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월성 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11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됐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 조사를 위해 30여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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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구속 이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으로 석방된 A씨 등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를 불구속 상태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운 혐의를 받는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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