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전기차 부품·공정 확 줄지만…勞 '인력 유지' 고수땐 미래차 뒤처질 수도

■전기차 전환 때 인력조정 허용 검토

전기차, 내연차 대비 부품수 절반

고용도 30~40%가량 감소 불구

韓, 단순 전환배치로 갈등 불씨 여전

각국 선제 구조조정으로 재편 활발

"韓도 예외 규정 둬 과잉인력 해소를"





미국 2위 완성차 업체인 포드는 지난 1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브라질 공장 3곳을 모두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매 실적이 부진했던 점도 있지만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220억 달러)와 자율주행차(70억 달러)에 투자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지난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태국에서 공장을 매각하거나 브랜드를 철수한 제너럴모터스(GM) 역시 올해도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전기차 투자 여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GM은 지난해 사업 축소를 발표하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향후 성장을 이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맞아 사업과 고용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 자동차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수는 50%, 고용은 30~40% 줄어든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로 접어들면 소프트웨어 및 배터리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은 늘어나겠지만 기존 자동차 공장에서 큰 폭의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내연기관 수요가 정체된 만큼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구조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판이하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도 인력 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생산직의 정년 퇴임을 기다리며 ‘자연 감소’를 바라보는 실정이다. 자동차 업체 사장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원샷법)을 통해서라도 고용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이 필요 없는 데다 모듈화된 부품도 늘어나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대폭 감소한다”며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축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조 조정 압력 커지는데현대차 인력 조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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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생산 라인의 인력 조정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현대차 등 국내 업체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실제 지난해 현대차 정비·생산직 인력은 3만 6,385명으로 2017년(3만 5,669명)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인력 조정은커녕 라인 전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현대차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적용한 아이오닉5 생산을 두고 노사가 벌인 ‘맨아워(근로자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 분량)’ 갈등이 상징적이다. 당시 현대차 노사는 시간당 생산률을 낮추고 일부 인원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했으나 앞으로 전기차 모델 수가 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런 임시방편으로는 해소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아의 EV6,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용 전기차 JW(프로젝트명) 등 향후 전기차 라인을 대폭 확대해갈 방침이지만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번번이 노사 관계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차 업계 “선제적 구조 조정 길 터야”

3월 31일 민관 간담회에서 업계가 구조 조정 제도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업계는 원샷법을 개정해 ‘사업 전환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담아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가 금융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불어나는 고용 부담을 덜지 못하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업계의 구조 조정이 시급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손을 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과잉 인력을 해소할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정리해 조만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속한 사업 전환을 위해 인력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구조 조정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고용노동부 등의 반발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에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면 다른 업종들의 요구도 빗발칠 것”이라며 “구조 조정 원칙이 뒤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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