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예비 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리했다.
3월 31일(현지 시간) 미 ITC는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ITC는 핵심인 분리막 코팅 특허(특허명 SRS 517)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SK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나머지 분리막 2건, 양극재 1건 등 총 3건은 신규성이 떨어지는 등 특허의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예비 판정의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내려진다.
특허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수입 금지 10년’ 조치가 취해진 영업 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 측은 “독자적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경쟁사 발목 잡기 소송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LG는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남은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