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내연車서 전기車 전환때 '인력조정' 허용 검토

"미래산업 노동유연성 필요"

자동차업계 예외 조항 요청

정부도 '원샷법 개정' 논의 시작할 듯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의 사업 구조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동차 업체에 고용 조정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 전환으로 공정이 바뀌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데 현재 고용구조로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인력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자동차 업계와 만나 자동차 업종의 탄소 배출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도미나쿠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관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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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는 이날 사업 전환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력 조정 문제를 꼽았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공정 축소에 따른 인력 조정 압력이 커졌지만 현재는 노조의 동의 없는 구조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개정해 ‘사업 전환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담아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원샷법은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업계는 또 고용 보조금을 확대해 업체의 고용 부담을 덜고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정리해 조만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의 경우 신속한 사업 전환을 위해 인력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고용 안정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고용노동부 등의 반발이 변수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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