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어준, '임대료 인상' 박주민 논란에 "해명 맞을 것으로 보지만 비난받을 수밖에"

방송인 김어준씨/서울경제DB방송인 김어준씨/서울경제DB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박 의원) 본인의 해명이 맞다고 해도 비난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 의원을 둘러싼 이번 논란에 대해 "보증금 2억원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는데, 알고보니 당시 시세보다 20만원 정도만 (월세를) 빼줬다는 게 본인 해명"이라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그런데 전세전환율로 계산하면 당시 기준 인상률이 9%이었다"며 "그런데 본인이 (전세 인상률) 5%이하로 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비난의 포인트"라고도 했다.

김씨는 또한 "(박 의원) 본인의 해명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임대차 3법) 발의자이기 때문에 이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세금을 23% 올렸다는 주장도 있지만 똑같은 위치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오는 7일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관련, "내곡동·엘시티 부동산 관련 문제 의혹 제기가 있는데, 왜 이 뉴스는 포털에 그만큼 노출이 안 되나"라고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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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했늠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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