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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1,025명 처벌…부정청탁 65%·금품수수 32%

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결과 발표

2016년~2020년 누적 처분 1025명

부정청탁이 65%, 금품 수수가 3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5일 발표한 결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실제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의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이 1,0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 사례는 총 10,735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등 수수 3,442건(32.1%) △외부 강의 320건(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및 제재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부정청탁 제재 사례


-공직자인 부모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자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 점수를 면접 위원에게 청탁해 채용

▶면접위원: 벌금 300만원, 공직자: 과태료 1,200만원

-지방의원이 관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 소속 계약 업무 담당자에게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와 구매 계약 체결 청탁해 계약 체결

▶지방의원 : 과태료 1,500만원, 계약 업무 담당자 2인 : 벌금 각 300만원, 700만원

-공직자가 승진 심사 위원인 타 부서 장에게 같은 부서 승진 심사 대상 직원의 승진을 부탁하는 청탁 문자 발송

▶공직자: 과태료 200만원

-대학 교수가 해당 수업을 위해 위촉된 외부 강사 등에게 수업 미출석자를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청탁



▶교수 :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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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제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인의 부탁에 따라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를 소개하고 계약 성사 후 500만원을 현금으로 수수

▶지자체 공무원: 벌금 300만원, 추징금 500만원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직원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해 돈을 빌린 사안에서 이자 금액 상당을 수수

▶공직자: 과태료 3배(300만원)

-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에 용역 등 직무 관련 업체가 각 10~50만원씩 총 600만원의 경조사비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축의금 제공

▶공직자 : 과태료 2배(1,200만원), 업체 직원 : 과태료 2배(각 20~100만원)

-사립유치원 원장이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업무 담당자 배우자에게 54만원 상당 농수산물을 선물해 공직자가 자진신고

▶원장 : 과태료 3배(160만원)

이미지=연합뉴스이미지=연합뉴스


연도별 신고 건수를 보면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9월 28일부터 2017년까지 총 1,568건이 신고됐다. 이후 2018년에는 총 4,386건으로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3,020건)과 2020년(1,761건)에 걸쳐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두고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엄정한 제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간다고 해석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권익위는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의 직무를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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