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헬스기구 오래쓴다" 머리채 잡고 질질끈 40대…벌금형

스쿼트 운동기구 오래쓴다면서 시비

머리채와 목잡고 끌고다녀 상해입혀

법원 "동종범죄만 4번" 벌금 100만원

헬스장/연합뉴스헬스장/연합뉴스




헬스장에서 스쿼트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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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2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를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초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 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A씨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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