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안 공식 반대

대검찰청. /연합뉴스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사건 기소 우선권’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은 공수처가 검경에 판사와 검사 등의 비위 사건을 이첩할 경우 검경은 수사만 하고 공수처는 다시 사건을 가져와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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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놓고 불거진 ‘공소권 유보부 이첩’의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수사 후 사건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검이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반대 입장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규칙을 만든다고 검찰이 따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이상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소 등 사건 처리 권한을 행사하면 되지 공수처가 법률이 아닌 규칙을 만드는 것을 검찰이 따라야 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수원지검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일 김 전 차관 사건 피의자를 전격 기소했을 당시 대검 지휘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과 공수처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공소 기각 여부에 따라 대검과 공수처의 엇갈린 공수처법에 대한 해석 논란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추진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의 효력 여부에 관한 판단도 법원의 몫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만 명령·규칙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 최종 심사 권한이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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