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0.7억 거래 아파트, 공시가는 13.6억…드러난 총체적 부실

<제주·서초 자체 검증결과 공개>

제주선 펜션을 공동주택으로 분류

원희룡·조은희 “결정권 지자체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전용 261㎡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6,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7,300만 원이다.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3억 원가량 비싸 현실화율이 무려 126.8%에 이른다.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추월했다는 것은 잘못 산정됐다는 의미다. 서초구 자체 조사 결과 실거래가를 뛰어넘은 공시가 사례는 관 내에서 136건이 발견됐다. 이 뿐이 아니다. 제주에서는 영업 중인 펜션 등 숙박 시설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공시가가 책정되고 과세가 이뤄지는 사례가 확인됐다.

5일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지자체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 주택 공시가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조직해 공시가 결정을 전면 재조사했다.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 제주와 서초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시가 사례가 속출했다. 위의 예처럼 실거래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거나 수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거래 한 건이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가가 두 배 이상 치솟은 빌라도 있었다.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지은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더 비싼 사례도 나타났다. 같은 단지, 같은 동인데 어떤 라인은 공시가가 오르고 바로 옆 라인은 낮아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도 발견됐다. 제주의 경우 공동주택 7가구 중 1가구가 엉터리 조사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 같은 부실 사례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시가격을 믿을 수 없다’는 지자체의 사실상 불복 선언이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시가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