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지켜주세요', '투표의힘'..선거 문구 불가

'투표의힘'=국민의힘 연상에 사용 금지

선관위가 금지한 투표 독려문구 사례. /사진제공=선관위선관위가 금지한 투표 독려문구 사례. /사진제공=선관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현수막, 피켓 문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서 '투표로 00시 지켜주세요',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의힘!' 등의 문구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현수막 부착 등의 독려 행위는 허용하지만 인쇄물과 시설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일례로 '사전투표 합니다!'의 경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문구 '합니다!'와 같은 문구여서 사용할 수 없다. 또 '투표로 부산시를 지켜주세요'는 '지킨다'는 표현이 문재인 정권을 지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허용되지 않았다.

또 '투표의 힘'처럼 국민의힘과 당명이 유사한 문구도 금지됐다. 이밖에 '미래서울로'는 미래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고 '일'자만 색깔이 다르게 표현된 '일찍일찍 사전투표' 문구도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해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선관위는 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여러차례 제출했고 재보선 이후에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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