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농지법 개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토지보상법 개정 등 5대 과제 제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론화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국 사회는 자산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방지법 제정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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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0년 최초 도입돼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 지가 대비 발생한 초과 상승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운영한 바 있으나 1998년 폐지 후 유사한 세제가 없다”며 “투기 근절을 위해 현행법 체제에 맞게 수정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시킬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농지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 현행법은 농지 전용을 지나치게 쉽게 해 농지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비농업인도 농지 취득을 쉽게 하고 있다”며 “전국 농지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법의 농지 전용 제도에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토지보상법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일괄 규제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진행으로 과잉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국회 청원, 입법촉구 시민행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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