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행한 1차 자체 조사에서 도청 소속 직원 3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가 주도하는 평택 현덕지구 등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모두 4명으로 파악됐으나 모두 상속으로 취득해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업 지구 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업지구 인접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투기 의심자 21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여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적발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위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도 조사단은 이들 모두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 한 D씨도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49명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C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 대상에 포함 됐다. 이에 따라 도의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51명이다.
이밖에도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 경기도 주도 6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공직자 투기 여부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했던 직원과 친족 1만8,102명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을 8일 구속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