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연다.
미 의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에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 성명을 발표하고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지난달 30일 시행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