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저수지 옆 분뇨시설 불허는 관할청 재량”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옆에 가축 분뇨 정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관할 관청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업자 A 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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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가축 분뇨를 저장했다가 위탁업체가 수거하는 배출 시설을 지으려다가 분뇨를 분해해 배출하는 처리 시설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는 2018년 10월 강진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주민들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와 2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칫 환경오염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분뇨를 직접 분해·처리하는 방식은 환경 피해 우려가 적다며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저수지가 인근에 있는 만큼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춰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명령 등 사후 규제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주민이 사용하는 저수지가 인접해 있어 분뇨가 유출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선명령 등 사후 규제로는 정화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개발 행위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라며 “원심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 책임을 물어 청구를 배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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