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증거 부족" 검찰, 임종석·조국·이광철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혐의 처분

檢, 이진석 靑 국정상황실장 등 3명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임종석(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임종석(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연루 의혹을 받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실장 외에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도 선거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5월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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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유출해 송 시장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등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유감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실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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