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1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콜센터·사우나·유흥시설 등 연쇄감염 지속

13일 오전 0시부터 2단계 적용…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

울산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연합뉴스울산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13일 오전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25일 밤 12시까지다.



시는 최근 콜센터와 사우나, 유흥시설 등을 통한 연쇄감염이 지속돼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단,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강화된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항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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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관람, 종교시설, 등교인원 등에 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콜센터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휴게실과 탕비실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음식 섭취 및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울산지역 내 콜센터는 공공기관 10곳, 민간 5곳 등 15곳이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 빠른시일 내에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지막 고비라는 마음으로 모임과 만남을 최소화해주시고 언제어디서든 마스크착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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