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혁진에 부당지시 혐의 前 옵티머스 대주주 ‘무죄’ 취지 판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 주식을 상당수 취득한 투자자가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에게 부당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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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에스크베리타스 주식 6만6,000주(9.6%)를 취득한 이후 이사·감사 지명권을 행사하고 회사 정관 변경도 주도했다. 검찰은 A씨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이 전 대표에게 인사, 자금 문제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대주주 권리를 행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은 A씨가 주식 취득 곧바로 영향력을 행사사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경영 사항을 임직원들로부터 보고 받는 등 A씨가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또 A씨가 금융위의 대주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대주주가 대표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A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기존 대주주의 견제로 이사 지명권과 지분 확보에 제약을 받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존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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