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2년 실거주 피하자"...압구정2구역도 조합설립 인가

3구역도 조만간 결과 나올듯

압구정 일대 전경./서울경제DB압구정 일대 전경./서울경제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 6개 구역 중 4구역과 5구역은 지난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3구역도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9·11·12차로 구성된 압구정2구역의 조합 설립이 인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6·17 대책에 따른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최근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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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조합 설립을 마쳐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데 4구역과 5구역은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3구역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앞서 압구정동 현대7차 245.2㎡(80평형) 11층은 80억 원에 신고가로 매매 거래됐다.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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