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장 돌며 비밀번호 힐끗…명품시계 1억원어치 훔친 20대 구속

이용객 가장해 탈의실에서 비밀번호 훔쳐본 뒤 범행





수도권 골프장을 돌며 고객을 가장해 탈의실에 들어가 명품시계 등 억대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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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등 수도권 골프장 8곳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명품시계와 지갑, 현금 등 1억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씨가 훔친 명품시계 8점은 구입가만 500만~2,500만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골프장 이용객을 가장해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뒤 손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도난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골프장 이용객 및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분석해 A씨를 특정,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을 때 차량 내에 있던 명품시계 3점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건 대부분을 처분해 생활비와 골프 비용 등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며 "골프장 이용객들은 귀중품은 가급적 프런트에 맡기고 탈의실 사물함을 이용할 때는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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