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록체인 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자가격리 완화도 검토"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 적용

위·변조 방지

가상화폐는 발급하지 않아

블록체인랩스와 MOU맺고 협력 이어갈 것





이제 블록체인 기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 증명서를 활용해 자가격리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 시스템 ‘쿠브’(COOV)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적용돼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최소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접종사실을 인증한다.

질병청은 이 서비스의 근간인 블록체인을 직접 운영한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Public Key) 정보만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도록 구현했다. 또 가상화폐(토큰·token)를 활용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보 저장소 간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해 블록체인 사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블록체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2식), 보건복지부(1식),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1식)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1식) 등 4개 기관에 블록체인의 정보 저장소 5식을 분산해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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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이 서비스에 분산신원인증(DID) 기술도 적용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개인키(Private Key)로 서명 및 암호화하여 접종자에게 발급하고, 공개키(Public Key)만을 블록체인 정보 저장소에 보관한다. 또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큐알(QR)코드로 제시한 경우, 검증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여 접종관련 최소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검증 내역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개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DID 기술은 국제 웹 표준기구(W3C)의 표준을 준수하고, 접종자가 예방접종 관련정보 외에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의 정보공개 범위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록체인랩스와의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랩스는 자체 개발 및 특허 출원한 합의 알고리즘 등을 이번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적용한다. 질병청과 블록체인 랩스는 향후에도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및 인증 어플리케이션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였다”며 “접종자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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