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LX 사명은 불공정행위” 한국토지정보공사, 공정위에 LG 신고

“다른 사업자 사업 활동 방해 행위”

한국국토정보공사(LX) 본사 전경 / 사진제공=LX한국국토정보공사(LX) 본사 전경 / 사진제공=LX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4일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X는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한 것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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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온 영문사명으로 10여년 동안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LG는 신설지주사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노출함으로써 매년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LX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 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 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X는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 출원을 한 상태다. 최근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 출원했다.

앞서 LX 이사진은 “특허청에 상표출원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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