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학의 불법 出禁' 이광철 靑비서관 소환 통보

'윗선' 개입 여부로 수사 확대할듯

이광철 민정비서관./연합뉴스이광철 민정비서관./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통보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차 본부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검사에게도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조치와 관련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이 검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이후 검찰의 화살은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냥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 비서관이 단독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자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이진석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